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마음이 설렐 준비가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따로 있지 않나요? 정책이 자꾸 바뀌고, 공제 항목도 늘어나고, 어떤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불안감 말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1명당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새로운 혜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변화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면 연말정산 시즌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란진 점
.webp)
✓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자녀세액공제 대폭 인상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 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2025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기 전에 미리 깎아주는 금액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변화
| 자녀 수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증가액 |
|---|---|---|---|
| 1명 | 15만 원 | 25만 원 | +10만 원 |
| 2명 | 45만 원 | 55만 원 | +10만 원 |
| 3명 | 85만 원 | 95만 원 | +10만 원 |
| 4명 | 125만 원 | 135만 원 | +10만 원 |
자녀가 4명이라면? 총 4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기본공제 대상) ✓ 소득기준 충족 시
신청 절차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주택공제 신규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나 기혼 직장인 분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배우자도 이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내용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이제 공제 가능 ✓ 납입금액 300만 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배우자도 별도의 공제 혜택 가능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월 100만 원씩 주택마련저축에 저축했다면, 연간 1,200만 원을 저축한 셈입니다. 이 금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배우자가 무주택자 ✓ 주택마련저축에 실제 납입한 부부
주의사항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을 챙기면서 절세까지: 수영장·체력단련장 공제 신규
아,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운동을 위한 지출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공제 상세 정보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 ✓ 기존 공제: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 신규 추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실제 예시 월 10만 원씩 헬스장을 다닌다면, 연간 120만 원입니다. 이의 30%인 약 3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7월 이후 6개월 기준, 약 18만 원).
주의사항 ✓ 신용카드 결제만 인정됩니다(현금 결제 불가) ✓ 본인 확인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추가 변화들
1. 발달재활아동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9세 미만 아동은 이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고,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무리
📌핵심요약
2025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 1명당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비용도 이제 공제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시 자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 주택 구입 예정: 배우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따로 정리해두세요.
- 헬스장·수영장 다니는 경우: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개통되며, 교육비 등 공제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330) 또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생각
개인적으로 이 변화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정부가 자녀 양육, 주택 구입, 건강 관리를 돕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운동을 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니,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던 직장인들에게 정말 반가운 뉴스거든요. 이제 헬스장이나 수영장 끊을 때 "세금도 돌려받으니까 실질적인 손해가 덜하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보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 "어? 이 공제가 생겼나?"라고 깨닫는 것보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직장인 분들과도 나누어보세요. 함께 절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